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규정 개정 안내
■ 개정 사유
- 농업화학물질안전센터 신규 설립 및 연구소 내 친환경농업인증센터로 인하여 연구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세분화 시켜 규정을 수정 및 신설.
-연구소 운영에 따라 사라진 부서를 삭제하고 기존의 부서를 구체화하며 신규 부서를 신설.
-연구소장 선출 기준 변경
-운영위원회 위촉 인원 수정